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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자 모집

2023년 09월 25일 [경북제일신문]

 

의성군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자를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생계, 의료 수급가구로 매월 일정한 금액 이상의 근로, 사업 소득(1인가구 기준 월 498,694원)이 발생하면 가입 가능하다.

지원내용으로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으로 매월 30만 원 지원하며 3년 후 탈수급을 할 경우 1,440만 원(본인 적립금 360만 원 포함)을 받게 된다.

신청은 복지로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의성군청 희망복지팀(054-830-6321)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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